거소투표·재외선거 제도

광장신문은 2월 26일부터 8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기고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부터 3월 28()지 5일 동안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외선거 제도란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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