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광장신문은 2월 26일부터 매주 1회씩 8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기고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1.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 18세(2002.0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2.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3. 선거운동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2. ~ 4.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4.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5.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