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전면금지”

 

신대지구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건설 현장 앞에 천막이 펼쳐졌다. ‘유·소년 다목적수영장’은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신영종합건설에게 순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다.

 

▲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건설 현장 앞 천막 농성

 

천막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기계(이하 민노총) 측은 지역건설 노동자 고용 요구를 거부하는 회사 측과 이를 방관, 묵인하는 순천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의 조대익 사무국장은 하도급을 받은 ㈜대현건설 측과 3차에 걸쳐 민노총 조합원인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대현건설 측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염두에 두고 노조 측과 고용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방관하는 순천시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인근로자신고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현장의 사전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신고사항을 준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불법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많다. 업체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노총 측에 따르면 “건설업 관례상 지역민이나 지역업체 고용 우선을 권고한다. 일반 사기업은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순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는 발주처의 권한 내에서 지역 노동자 채용을 관리 감독이나 권장 할 수 있다. 법률적 근거 운운하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며 순천시가 고용 창출의 기회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현건설 측은 “현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는 없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역근로자들의 채용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측은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원도급사도 아니고 하도급 계약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천시가 회사 측에 고용조건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며 구두 상으로 권고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소년 다목적 수영장은 연면적 3,605㎡(지하 1층, 지상 2층), 총 예산 130억 원의 사업비(국비 30억 원, 시비 100억 원)로 올해 하반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건설 현장

 

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신대지구단위계획안의 일부로 ‘신대스포츠문화센터’와 ‘유·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신대스포츠문화센터’ 역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총 사업비 5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35억 원)으로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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