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위안부 망언’으로 인해 순천대학교에서 파면 당한 송대엽 전 교수가 파면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전경

 

2017년 당시 순천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송교수는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 다니는 거야.”라는 위안부 관련 망언 이외에도 수업 중에 학생들을 향해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학과 학생은 위안부 망언 녹취를 포함하여 수업 중 폭언, 성희롱 발언들을 정리해 자료집을 만들고 학과장 면담을 했으며, 대학 측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자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 신문고,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한편 송교수의 행적들이 알려지면서 순천대 학내에서는 송교수 파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에 송 교수 파면 요구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파면 요구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순천시민단체에서는 현수막 게첩, 총장 면담, 기자 회견 등 순천대학교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안부진상규명과 인권활동 단체인 ‘순천 평화나비’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훼손 건으로 송교수를 형사 고발하였다.

 

지역 단체들과 학생들의 요구 끝에 2017년 10월 11일, 순천대학교는 송교수를 파면 조치하였다. 이에 송교수는 파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순천 평화나비’ 고발로 인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추후 대법원 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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