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기 살기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

 

 2월 20일, 김선동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2월 20일 김선동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에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선동 예비 후보자는 “1948년 10월 19일, 순천을 비롯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등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과 손가락 총으로 이른바 ‘빨갱이’라는 색깔로 덧씌워져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선고가 있었지만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까지 무려 7년 5개월이 걸렸고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제출된 피해자만 민사상의 배·보상을 받고 있어 손가락 총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은 뒷전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5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멈춰 있어 사실 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나서지 않은 결과이다.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2월 20일 김선동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에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후,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그중, “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밝혀졌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다. 재심대책위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여·순 사건은 전남 동부권의 상처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혀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지역의 트라우마 극복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편 김 후보는 “기존에 발의된 여·순사건의 피해 범위와 시기를 더욱 확대해야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전남 동부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피해를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욱 확실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상자, 지역 명예 실추, 연좌제 등에 의한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들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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