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민운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2020년 범시민운동으로 ‘참생태수도 순 천만들기 조례제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도시 조례 제정활동의 첫 단계로 2월 5일 정책토론회 청구를 위해 기자 회견을 열 었다.

정책토론청구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순천시는 광양만권 산업화의 배 후에 필요한 정주도시로서 생태도시화를 주진하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 된 도시 경쟁력을 키우며 발전해왔다. 하지만 국제적인 참생태도시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순천만 습지, 정원 등 자연생태자원의 보유만으로는 부 족하며 시민생활의 영역에서 생태지표를 수립·이행하고, 무분별할 도시 개발이 제도적으로 억제되며, 시민들의 환경실천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 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 정책은 형평성과 균형성에 치중하다보면 시민자율의 선 도적 의지보다 실행력에서 뒤처지며 실적위주로 집행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며 ‘생태적 공동체로서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 가치 있는 미래의 정책을 구현해가기 위해 시민 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다.

기자 회견 이후 정책토론청구인들은 700여명의 제안 서명으로 이루어 진 청구서를 순천시청 자치혁신과에 제출하였다.

순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하면,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공개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 상이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하며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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