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해 선거교육교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 18세 청소년 선거 독려 포스터(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폐이지)

 

교육교재에는 투표참여의 의미, 선거절차와 방법이 담겨 있으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정보와 공약 등을 찾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재는 1만 부를 인쇄하여 2월 10일부터 전국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전자파일 형태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리플릿은 60여 만 부를 제작하여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배부하고, 동영상(강의형, 사례형)으로도 제작하여 2월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에 게시‧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권 연한이 ‘19세 이상인 자’에서 ‘18세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남에 사는 고등학생 약 6000명 정도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로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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