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 범시민대책위’, 권고 내용 유감 밝혀

지난 1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종 결정을 앞둔 심리에서 스카이큐브 ‘유지’를 조건으로 포스코와 순천시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1월 23일까지 협의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최종의결 제시 기한 연장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했다.

 

한편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권고내용에 유감을 나타냈다.

 

범대위는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포스코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한 권고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책임은 포스코 측에 있다.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스카이큐브 전경사진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PRT)은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를 앞둔 2011년, 순천시와 포스코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BOT) 사업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자회사인 ㈜ 순천에코트렌스가 30년 간 운영한 후 순천시에 기부 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지난해 1월, 200억 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운영 5년 만에 협약해지를 순천시에 통보했고, 시와 협상이 무산되자 지난해 3월 15일에 1,367억 원의 보상액을 산출하여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PRT)은 추진 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2013년 당시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PRT)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며 이를 추진한 순천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체결된 PRT 협약서에는 연간 수익이 38억 1천만 원 기준점 이하인 경우 순천시가 투자 위험 분담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담보로 포스코 측은 총사업비 610억 원 가운데 550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유재산 사용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당시 협약서 체결과정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 순천시장 노관규, 포스코 회장 정준양의 서명으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2011년 당시 협약서 체결과정과 내용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지만 부결되었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법률 위반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인정되어 일부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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