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여순 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정아 재판장은 故장환봉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기자 회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복원한 공소 사실 중 포고령 2호 위반은 미군정 때 선포되어 당시에는 미군정이 종식된 상태라 이미 효력을 잃었고, 내란죄는 장소, 일시,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재심을 개시하면서 4월29일 부터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번 재심소송인 희생자 3명 중 故장환봉씨만 무죄 선고에 이르렀고, 故신태수, 故이기신씨의 경우 재심청구인 사망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다.

 

김 재판장은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국가 혼란기에 묵묵하게 근무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가족 또한 눈물을 보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며 재판이 마무리 되었다.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故장환봉씨의 딸 장경자(75)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져 기쁘다”며 “국가가 이제나마 사과를 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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