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미화원이 정규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추가 근무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김미애 순천시의원

지난 6일 김미애 순천시의회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청소자원과 운전직 공무원과 일부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근무지 이탈 및 부당근무수당을 챙겨와 정황을 포착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복무규정을 위배했음에도 되 레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순천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청소차 운전원이 받았다는 ‘추가 근무 수당’이란 무엇일까? 
김미애 의원은 “환경미화원(운전직 공무원)의 근 무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3시까지 총 8시간이 며, 위탁계약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며 “이들 중 운전직으로 일하는 이들은 (오후 5시 혹 은 6시까지 포함된) 휴일 근로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2~3시간 정도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순천시 환경미화원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의혹은 제기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김영진 의원과 함께 왕지동에 환경미화원의 근무 현장(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갔다”며 “이들의 업무는 오전 11시를 넘기지 않은 시간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남는 시간은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 당 분과의 과장, 팀장 등에게 사실 확인을 했더니 ‘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부터 ‘개선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근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것이다. 당일(근무시간)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분과 측의 답변은 어떠했을까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5분 발언으로 이 안건을 이야기했다. 비록 행정자치위 원회 소속이지만 기획예산과의 법률 자문과도 연결되어 있고, 감사과, 총무과 등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분과에서는 아직 환경미화원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나는 작년 7월에 당선이 되었다. 당시 청소자원과가 내가 있는 과(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겨졌다. 그전까지 6개 월 정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일이었으므로 꾸준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는 해당 분과의 과장이 바뀌어 그들에게 환경미화원 추가 근무수당에 대해 시정할 것을 언급했다. 물론 혹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특성상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별개다.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의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순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경미화원들은 내가 확인한 날만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의 CCTV와 청소차의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요청했으나 주지 않았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해당 과에서는 모든 부 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들었다. 언제가 될 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목포시의 청소노동자 포괄임금제 도입, 지난 3월 부산시의회의 청소노동자 급여 관련 이의 제기 등에 대해 김 의원의 생각은 어떠할까? 
“순천시에서는 청소노동자의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진 않았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이번 추가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삼으셨던 이들은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순천시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 (추가 근무 수 당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여가생활 부족, 고학력 자 등’의 이유를 말한다면 먼저 근무 시간을 정확 히 채운 후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김미애 의원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할 것이 있다. 순천시 환경미 화원 근무자는 약 120여 명이다. 실질적으로 근무가 끝나고 퇴근까지 남아있는 4시간을(오전11시부 터 오후3시) 전부 채웠을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 다시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계산된 바가 없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경비실에 출퇴근기록기가 있지만, 명확한 자료가 될 순 없다. CCTV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순천시 환경미 화원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공무직 외에 80여 명이 위탁 근무자(순천시가 업체에 위탁해서 근무 자 파견)이다. 
양쪽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같 다. 그런데 임금의 차이가 있다. 

위탁 근무자가 더 적게 받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탁업체의 운영비도 전부 순천시가 지급 하고 있다. 왜 2개의 시스템으로 근무자를 나누어 관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위탁 근 무자들은 공무직과 달리 근무시간을 정확히 채우 고 있다. (업체 소속이므로 근무지 이탈 불가) 또 위탁 업체에 총액도급제(청소용역의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면 인건비도 낮아짐)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업무 강도를 따질 순 없지 만 현재 공무직은 ‘수거, 길거리 청소 등’을 하고 있 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경우 대부분 위탁 근무자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이번 ‘환경미화원 추가 근무 수당’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꾸준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다만 연봉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이 (근무시간동안)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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