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사무국장 채용 통해 법인 정상화해야”조치 
전남도·순천시 지속적 관리 감독, 자립 강화 위한 재정 지원 조치

 

전임 문화원장의 파행적인 운영 으로 논란을 빚은 순천문화원에 대 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 단체가 1차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문화정책팀 등은 11월4 일, 12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순천 문화원 사무실에서 ‘문화원법인사무 및 운영상황 등’ 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정관 운 영’, ‘세입·세출 등 사업부분’ 이다. 특히 5대 원장 인 유 모씨가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가며 약 11년 동안 장기집권 후 부부세습을 한 것과 관련해 “사무국장 채용을 통해 전반적인 법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는 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 처리 자문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익사업은 회원 회비와 동일 계좌를 사용해 수익금 활용계획을 미준수해 각 자금별로 통장을 구분해 관리하고 공용회계 서식사용, 지출 증빙자료 구비를 철저히 하고 전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 해야 한다.

▲ 회원관리는 기존의 회원 가입 체계와 회비 납부 등 관리가 미흡해 이를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 원장선임은 지난 10월14일 총 회와 관련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절 차상 하자, 문화원 총회를 거쳐 재선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 이사회 및 총회는 공문발송, 위임장 작성, 회의록 등 절차 준수를 권고한다. 

▲ 승소금은 3억 원을 순천시에 서 지난 2013년 6월7일 교부 받은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임의 사용했으므 로 잔액 1억 2천만 원을 편입 조치 후 결과보고 해야 한다.

▲ 감사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이상 없음’으로 의결하고 형식적으로 작성 보고 했으므로 충실한 총회 자료 작성 및 감사보고서를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전라남도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며 “문화원 자립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 화하고 시의 문화예술과장이 문화원 당연직 이사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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