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순천시의회는 입법 예고된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순천시는 올해 5월, 농민수당 T/F팀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가지고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를 9월11일에 입법예고를 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고, 설문조사도 없었다. 순천시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서 조차도 농민수당에 관한 논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2018년 당시 순천시의회는 2019년 본예산으로 농민수당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다.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시행하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홍보와 교육,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하라고 세운 예산이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된 한참 후가 지나서 순천시 농업정책과에 비판과 질책이 빗발치자 당위성 확보 및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형식적으로 희망농정소통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순천시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 연구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성농민수당은 여성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이다

 

농민수당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한다면 당연히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순천시 입법 예고된 조례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예산을 핑계로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만 국한해서 농가 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농사일이며 마을일이며 여성농민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가 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경우 여성농민들이나 청년 농들은 소외될 수 밖 에 없다.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인가?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는 지급대상 확대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농업∙농촌에서 60% 이상의 농업노동을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서도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고, 2007년 10월에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법과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순천시 희망농정소통위원회 농민수당 토론회, 11일에는 순천시장 면담 등 여성농민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성농민수당의 조례를 위한 간담회와 면담,토론회 등 진행해왔다.

그러나 농어민 공익수당을 경영체 경영주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여성농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길 없다.

 

 

전라남도의회 역시 경영체 경영주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조례안 통과

올 봄부터 우리 여성농민들은 전남도가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권역별공청회마다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5월21일 전남도청 앞 여성농민 기자회견과 7월10일 70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모여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광주전남 여성농민한마당을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전남농민수당 추진위원회도 농민수당문제를 전남도와 함께 풀어가려고 바쁜 농사도을 뒤로 미루고 놉을 사서 일을 하면서 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가했는데 우리 여성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성농민을 배제한 경영체 경영주 1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조례안 통과(9월30일 통과)이다.

 

 

나는 올 해로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산지가 30년이 되었다.

30년 동안 살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자식들 키우면서 농사일과 가사 일을 쉼 없이 해 왔고,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면과 순천시에서 하는 모든 일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와 순천시 모두 나를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줘야 할 농민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만 돌아온다.

 

끝으로 우리 여성농민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 해 온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적폐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습관적으로 관행으로 해 온 많은 정책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다.

농민수당은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와 공익 적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할 때 만이 새로운 농업정책이고 농민중심에 농업정책이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시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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